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ㆍ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4.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5.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 동해ㆍ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
②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