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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동물보호법 제38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38 (Corrective Orders and Closure of Facilitie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보호시설운영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7 (4)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op스탑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its잇츠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in인 any에니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어 change,체인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throughθ쓰r루 (4);

3.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or오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5.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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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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