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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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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동물보호법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13 (Methods of Slaughtering Animals)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slaughter슬로터 an앤 animal애너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is이즈 repulsiver리펄시v브 or오 cruel,크r루얼 nor노 cause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pain,페인 fear,f피어 or오 stress스트r레스 during두r링 theð더 slaughtering슬로터r링 process.프r라세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an앤 animal애너믈 is이즈 killed킬드 under언더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pain페인 shall섈 be비 minimized미너마이즈드 by바이 using유징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gassing개싱 or오 electrocution,일렉트r러큐션 and앤드 theð디 animal애너믈 must머스트 be비 unconscious언칸셔스 before비f포 proceeding프r러시딩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stage스테이지 of어v브 slaughter.슬로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imals애너믈즈 are아 buried.베r리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n앤 animal애너믈 must머스트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be비 killed,킬드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minimizes미너마이지즈 pain페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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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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