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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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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독학정보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4.20>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장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의 장에게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독학정보안내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5.20>

③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독학정보안내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3.12.2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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