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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5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A어 market-dominant마킷-다머넌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busive어뷰시v브 act"):액트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1. Unfairly언f페어리 determining,디터머닝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ce");프r라이스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2. Unfairly언f페어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Unfairly언f페어리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other어ð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Unfairly언f페어리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new누 competitors;컴페터터즈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5. Trading트r레이딩 in인 order오더 to투 unfairly언f페어리 exclude익스클루드 competitors,컴페터터즈 or오 acting액팅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busive어뷰시v브 acts액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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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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