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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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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7장 사업자단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51 (Prohibited Acts of Enterprisers' Organizations)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1.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competition캄퍼티션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2.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current커r런트 or오 futuref퓨처 number넘버 of어v브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3.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its잇츠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meaning미닝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thatð댓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4. Causing카징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r오 resaler리세일 price프r라이스 maintenance메인터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r오 aiding에이딩 and앤드 abetting어베팅 themð뎀 in인 doing두잉 so.소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40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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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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