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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과징금)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50 (Penalty Surcharg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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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ct액트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5 (1) 9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47 (1) or오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10/100.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4 billion빌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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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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