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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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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