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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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우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