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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 제2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시행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①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한 경우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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