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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제2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Act on Flood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Urban River Basins, Article 8 (Formulation, etc. of the Implementation Pla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in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urban얼븐 riverr리v버 basins베이슨즈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자금계획

1.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2.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3.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7항, 「하수도법」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7)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mulatesf포뮬레잇츠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receivingr러시v빙 State스테잇 subsidy,서브시디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theð더 raisingr레이징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unds.f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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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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