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시행 2026.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시행 2026.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