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3.10]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3.10]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