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① 특별관리구역에 시설물을 소유한 자는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교통수요관리 조치에 대응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과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제26조에서 이동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