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4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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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