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11조(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도선 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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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