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Pilotage Act, Article 5-2 (Prohibition on Lending Licenses, etc.)
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A pilot shall not allow another person to use his or her name or lend his or her license certificate.
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use the name of a pilot, or borrow a license certificate, without having obtained the qualification of a pilot, nor shall anyone mediate the use of such a name or the lending of a licens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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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