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26조(도선기 등)
①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도선법 ›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①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