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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도선법 제21조(도선료)

Pilotage Act, Article 21 (Pilotage Fees)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A어 pilot파일럿 shall섈 determine더터먼 pilotage파일라티지 feesf피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ilot파일럿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지 fees.f피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③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3) Where웨어 a어 pilot파일럿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pilotage,파일라티지 theð더 pilot파일럿 may메이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지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④ 제3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4) A어 master매스터 or오 vesselv베슬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ay페이 a어 pilotage파일라티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지 feef피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5) A어 pilot파일럿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지 feef피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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