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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서관법 › 제4장 공공도서관 › 제3절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도서관법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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