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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시장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명예도로명으로 사용될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할 것

2. 사용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것

3. 해당 시장등이 법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도로명이 아닐 것

4.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내에서는 같은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

5. 이미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다른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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