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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6장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8-2 (Traffic Safety Education for Drivers of Emergency Vehicles)

① 법 제7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1.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2.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②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etc.엣세터r러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1. Initial이니실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drive드r라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Periodic피r리아딕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regularlyr레귤럴리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drive드r라이v브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between비트윈 January재뉴에r리 1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last래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alls.f폴즈

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3)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belong빌롱 to투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t잇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given기v븐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4)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roughθ쓰r루 lectures,렉처즈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imilar시멀러 methods,메θ써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hours아워즈 forf포 initial이니실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hours아워즈 forf포 periodic피r리아딕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1.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2.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2. Main메인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3.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3. Major메이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involving인v발v빙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4.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4.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efensive디f펜시v브 driving;드r라이v빙

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5. Theð더 proper프r라퍼 attitude애터투드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drivers.드r라이v버즈

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hours아워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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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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