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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1 (Methods, etc. of Stopping or Parking)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imes타임즈 of어v브 stopping스타핑 or오 parking파킹 thatð댓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1. When웬 stopping스타핑 on안 a어 road,r로우드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ny에니 vehiclev비히클 shall섈 stop스탑 at앳 theð더 rightr라잇 edge에지 of어v브 theð더 roadway.r로우드웨이 However,하우에v버 on안 a어 roadr로우드 where웨어 theð더 roadwayr로우드웨이 and앤드 sidewalk사이드웍 are아 not낫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hall섈 keep킵 a어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centimeters센터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rightr라잇 edge에지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center;센터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2. When웬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stopped스탑트 at앳 a어 stop스탑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lace플레이스 to투 pick픽 up업 or오 drop드r랍 off오f프 passengers,패선저즈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hall섈 depart디파트 as애즈 soon순 as애즈 theð더 passengers패선저즈 have해v브 got갓 on안 or오 off오f프 and앤드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ther어ð더 vehiclesv비히클즈 behind비하인드 fromf프r럼 stopping;스타핑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3. When웬 parking파킹 on안 a어 road,r로우드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ny에니 vehiclev비히클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times,타임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rking파킹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20, 2020.12.31>

(2) When웬 stopping스타핑 or오 parking파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ny에니 vehiclev비히클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ther어ð더 traffic.트r래f픽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followsf팔로즈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or오 theð더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including인클루딩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b)비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c)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who후 assist어시스트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including인클루딩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parks파크스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9.28>

(3)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tends인텐즈 to투 stop스탑 or오 park파크 on안 a어 slope슬로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stopping스타핑 or오 parking파킹 on안 a어 slope슬로우프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oad),r로우드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parking파킹 brake브r레이크 and앤드 thenð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tays스테이즈 in인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seat싯 and앤드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brakes:브r레이크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1. Place플레이스 wheel윌 chocks,착스 chock착 stones,스톤즈 or오 anything에니θ씽 else엘스 thatð댓 can캔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romf프r럼 rollingr로울링 away,어웨이 such서치 as애즈 rubberr러버 or오 plastic플래스틱 objects,아브젝츠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heels윌즈 on안 theð더 downhill다운힐 side;사이드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2. Turn턴 theð더 steering스티r링 wheel윌 toward터워드 theð디 edge에지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eaning미닝 theð더 side사이드 nearer니r러 to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3. Otherwise어ð더와이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ehiclev비히클 fromf프r럼 rollingr로울링 away어웨이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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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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