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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Road Traffic Act, Article 46-2 (Prohibition of Interfering With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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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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