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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Special Act on Eco-Friendl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Dams, Article 13 (Entry into Another Person's Land, etc.)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서v베이 or오 measurement메저먼트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nter엔터 land랜드 owned온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land랜드 owned온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temporary템퍼r레r리 passage,패서지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and,앤드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and앤드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may메이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refuser러f퓨즈 thisð디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2) When웬 entering엔터r링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or오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is이즈 absent애브선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unknown,언논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entry.엔트r리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3)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no노우 one원 may메이 enter엔터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site사잇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nclosed엔클로우즈드 by바이 a어 fencef펜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5)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nter엔터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where웨어 theð더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planned.플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may메이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refuser러f퓨즈 entry엔트r리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waters워터즈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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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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