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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21 (Methods of Paying Contributions, etc.)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방법에 따라 댐건설기간 동안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nual애뉴얼 installments인스톨먼츠 during두r링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ettle세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 Where웨어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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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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