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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49 (Penalty provisions)

제8조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해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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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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