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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청문)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47 (Hearings)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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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조제2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양도명령

1. An앤 order오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어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2.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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