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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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