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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