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0.9.25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0.9.2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