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명예총영사 등)
Article 7 (Honorary Consuls General, etc.)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Where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deems it necessary, he or she may appoint an honorary consul general or honorary consul in a place where no consulate general i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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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