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종류)듣기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3.31>[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3.31 · 법률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