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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①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만 게양한다. 다만, 국제회의ㆍ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②국기와 외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별표 6과 같이 하며,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와 높이를 같게 게양한다. 이 경우 외국기의 게양 순서는 외국 국가 명칭의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7.17>

③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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