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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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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