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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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