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10.2 · 법률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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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10.2 · 법률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