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지휘ㆍ감독하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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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지휘ㆍ감독하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