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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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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 제2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31>

1.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행위

2.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3. 보건상ㆍ안전상 위험성이 있음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4.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행위

5. 폭행ㆍ폭언, 성희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행위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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