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