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의 경우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 제1절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의 경우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