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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65 (Submission of Certificates of Origin for Imported Goods)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어 regionr리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submit,서브밋 upon어판 importing임포팅 theð더 goods,구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issued이슈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1.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2. 그 물품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goods구즈 were워 shipped;쉽트

3. 제1호의 국가 또는 제2호의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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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오r러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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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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