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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이의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63 (Filing of Objections)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ㆍ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이의제기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tem아이텀 number넘버 and앤드 item아이텀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odel마들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n안 theð더 Harmonized하머나이즈드 Tariff테r러f프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heð디 origin오r러전 claimed클레임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origin오r러전 attached.어태치트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이 미비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신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incomplete인컴플릿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ng어브젝팅 to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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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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