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47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2022.11.15, 2024.2.20, 2025.10.1>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
2. 제19조의7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취소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