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8조(서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4.2.20][종전 제28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2.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