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19조의4(경유 또는 환적허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2.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대외무역법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2.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