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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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