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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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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7, 2020.12.2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3.27>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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