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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4.18>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0.6.9>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ㆍ승인 또는 인가(허가ㆍ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이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⑦ 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다만, 각 당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정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⑨ 제8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⑩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내용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이견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전문개정 2012.1.17]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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