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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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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19-3 (Registration Criteria, etc. for Measuring Device Management Agency Business)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22.5.3>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to투 be비 met멧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3.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3>

(2)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laboratory래브r러토r리

3. 별표 3의3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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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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